상표 사용권 계약서 — 대한민국 예시
주식회사 가람소프트는 주식회사 누리상점에 "누리마켓" 상표를 대한민국에서 소매 소프트웨어를 홍보하는 데 2년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상표의 소유권은 허락자에게 남습니다. 별첨에는 등록 정보, 지정 상품·서비스, 로고 파일과 허용 매체를 적습니다.
사용자는 상표를 활용한 판매의 순수입 중 3%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분기별 자료를 보냅니다. 허락자는 매출 근거를 확인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광고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상표 등록, 품질 유지, 광고 관련 규정과 필요한 등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 허락된 로고와 홍보물을 내립니다.
사용 전 확인사항
당사자, 금액, 날짜와 사실관계는 모두 가상입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적합성 보장이 아닙니다. 사용 전에 대한민국 민법과 상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관련 강행규정, 업종별 인허가, 세금, 필요한 서면·공증·등기 절차 및 서명권한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과 첨부자료를 반영하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강행법규나 제3자의 권리가 배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