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 금전 대차 계약서 — 대한민국 예시
주식회사 누리데이터는 시험 장비 구입을 위해 주식회사 가람소프트에 30,000,000원을 대여합니다. 계약 후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차주는 2027년 2월 15일부터 매월 같은 날 원금을 10회 분할 상환합니다. 이자를 받는지 여부, 이율, 계산 기준과 지급일을 본문에 명확히 적습니다.
각 상환은 은행 내역으로 확인하고 잔액 표를 갱신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대여자는 서면으로 알리고 당사자는 원금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별도의 문서와 필요한 형식·등기 절차를 따릅니다. 서명 전 양쪽 회사의 대표권, 내부 승인, 회계와 세무 처리를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소비자 대상 대출이나 금융상품 제안이 아닙니다.
사용 전 확인사항
당사자, 금액, 날짜와 사실관계는 모두 가상입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적합성 보장이 아닙니다. 사용 전에 대한민국 민법과 상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관련 강행규정, 업종별 인허가, 세금, 필요한 서면·공증·등기 절차 및 서명권한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과 첨부자료를 반영하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강행법규나 제3자의 권리가 배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