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계약서 — 대한민국 예시
주식회사 가람소프트의 창업자 두 명은 각각 발행주식의 60%와 40%를 보유합니다. 회사는 소매 주문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는 분기마다 현금흐름, 주요 계약, 매출과 위험에 관한 자료를 주주에게 제공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안건은 정관과 상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수량, 가격과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관상 양도 승인, 우선매수권, 주주명부 변경과 필요한 등기 절차를 거래 전에 확인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우선 기록을 남기는 회의를 하고, 합의하면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만으로 어느 주주에게 회사 대표권이나 다른 주주를 대신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용 전 확인사항
당사자, 금액, 날짜와 사실관계는 모두 가상입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적합성 보장이 아닙니다. 사용 전에 대한민국 민법과 상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관련 강행규정, 업종별 인허가, 세금, 필요한 서면·공증·등기 절차 및 서명권한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과 첨부자료를 반영하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강행법규나 제3자의 권리가 배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